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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신규 인력 채용 공고(사업계약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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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Writer 관리자
  • Date 22.12.19

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신규 인력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
1. 채용상세 요건


구분

상세업무

채용인원

자격 요건

기술사업화


기술사업화 분야

(창업투자펀드 및 기술이전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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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기본사항>

1. 변리사(소재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)

2. 남자의 경우 군필 혹은 면제자

3. 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 


<우대사항>

1. 기술사업화 또는 투자펀드 유관 업무 경력자

2. 기술사업화 관련 자격증 보유자

3. 영어 능통자



2. 근무 조건

 1) 근무지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내

 2) 계약형태사업 계약직(※ IP펀드 및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 수행기간 내)

 최초 임용기간은 2년이며향후 연차평가 결과 및 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계속 근무 여부 결정

 경력 3년 미만자의 경우 수습평가(3개월시행

 참여 사업 중단 시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됨

 3) 연봉자격 및 경력을 고려하여 협상 후 결정

 4) 기타 처우5일 근무, 4대보험 및 단체 상해보험 가입명절 및 휴가 상여인센티브 등


3. 채용 방법

 서류 전형 → 실무진 면접 → 인사위원회 면접 → 최종 합격

 (※ 각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)


4. 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

 1) 입사지원서 1부 (반드시 지정양식 사용)

 2) 졸업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 1부 (최종 합격 시 제출)

 3) 자격증 사본 (변리사 자격증 필수이외 자격증은 소지자에 한함)

 4) 제출방법 : E-mail 제출 (jy.kim15@yonsei.ac.kr), 파일명 (기술사업화_이름.hwp)

 5) 제출기한 : 2023년 1월 6()

 6) 문의처인사·운영팀 김지윤 팀장(☎ 02-2123-4854)


5. 기타 유의사항

 1) 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함.

 2) 본인의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.

 3) 채용서류 반환 안내

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(채용서류의 반환 등) ]

① 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 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 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
③ 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④ 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 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
⑤ 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
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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